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입신고 無' 사택 노린 70억대 담보대출 사기 일당 검거



부산

    '전입신고 無' 사택 노린 70억대 담보대출 사기 일당 검거

    직원 주거용 사택, 전입신고 안 해…서류상 임차인 '無'
    사택 사들인 뒤 "임차인 없다"며 금융기관서 담보대출
    1년 2개월 동안 70억대 대출 받아…6명 구속, 28명 불구속 송치

    법인 임차 사택 이용 70억대 대출사기 일당 조직도. 부산경찰청 제공

     

    법인 명의로 임차된 사택을 매입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금융권에서 수십억원대 담보대출을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30)씨 등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해 43차례에 걸쳐 70억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이 아파트를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이 주택을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법인 사택에는 실제 직원들이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A씨 등은 이를 악용해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를 물색했고, 임대보증금을 넘겨받으면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출 신청을 받은 금융권은 전입세대열람원 상 전입한 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믿고 A씨 일당에게 담보대출을 해줬다.

    금융권은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줬고, 임차인인 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가 금방 드러나지 않아 A씨 일당의 범행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대출 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과, 보증보험사가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할 때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