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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사태 '부동산 등록제' 검토…부당이익 환수 강화"



경제 일반

    홍남기 "LH사태 '부동산 등록제' 검토…부당이익 환수 강화"

    "국민께 송구…2·4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한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제'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서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의 일정한 토지 거래 제한과 '부동산 등록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이에 더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소속원의 중대한 일탈에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어떤 형태로든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과 시장 퇴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전매, 부당 청약 등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그러한 이득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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