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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하면 '9인 이상 모임 금지'…4단계 간소화



보건/의료

    거리두기 개편하면 '9인 이상 모임 금지'…4단계 간소화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0.5단계 조정 없다"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 시 9인↑ 모임 금지 해당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해 다중이용시설 재분류…방역조치 적용

    황진환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이 마련됐다. 해당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두고 5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앞서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중수본은 앞서 2차례 공개 토론회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방역당국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됐고 단계 조정 기준이 낮았다고 진단했다. 수시로 0.5단계 조정이 이뤄져 대국민 메시지도 불명확하고, 조정 기준도 2차 유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의료역량에 비해 제재 강도가 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횡행했던 1·2차 유행과 다르게 3차 유행의 경우 확진자 간 개인 접촉에 따른 확산이 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 개인에 초점을 맞춘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황진환 기자

     

    방역 제재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영업 등에 비해 정작 종교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가 부족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거리두기 체계 5단계→4단계로 간소화…"행동강령 명확히"

    이에 방역당국은 우선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해 행동강령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상황으로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환자 0.7명 미만이 전환 기준이다. 중환자 현황 및 병상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는 363명 미만, 지역별로는 수도권 181명 미만, 경남 55명 미만, 충청권 39명 미만, 호남·경북권 36명 미만, 강원 11명 미만, 제주 5명 미만일 때 전환된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용인원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인구 10만 명당 0.7명 이상이 격상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363명 이상, 지역별로는 수도권 181명 이상, 경남 55명 이상, 충청권 39명 이상, 호남·경북권 36명 이상, 강원 11명 이상, 제주 5명 이상일 때가 기준이다.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 금지' 단계로 권역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국적인 방역·의료 자원 동원이 필요한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일 때가 해당하며 사적모임 금지가 주로 대응 내용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전국적으로 778명 이상, 지역별로는 수도권 389명, 경남권 119명, 충청권 83명, 호남·경북권 77명, 강원 23명, 제주 10명 이상일 때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상태로 전국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대응 개요다. 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일 때, 전국 중환자실이 70%이상 찼을 때가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1556명 이상, 지역별로는 수도권 778명, 경남권 238명, 충청권 166명, 호남권 154명, ·경북권 153명, 강원 46명, 제주 20명 이상일 때 전환된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개인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시 '9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2단계에서는 시설별 인원 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제한은 9명 이상부터다.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고 모든 외출이 자제된다.

    지난 3월 1일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예고된 1일 서울 태평로에서 경찰이 집회에 대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행사나 집회에 대한 단계별 행동도 제한된다.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 300명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지만 2단계는 100명 이상부터 제한된다. 3단계는 50명 이상 제한이다.

    집회는 1단계일 때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 사전신고를 하면 허용된다. 2단계는 100명, 3단계 50명까지만 허용되고 4단계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개편된 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할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단계에 해당한다"면서도 "바로 제재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지역이 1단계 정도는 돼야 전환할 수 있을 듯"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2단계 개편안을 적용해 9인 이상 모임 금지로 풀릴 경우 방역조치가 급격히 완화되는 효과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분류해 방역조치 차등 적용키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 서비스 여부 등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전파위험도는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비말의 발생 정도, 체류시간의 길이, 밀접 접촉 여부, 밀폐 공간여부, 밀집도 수준, 공용물품·물건 공유 여부, 음식물 섭취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관리가능성은 항상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감염이 발생했을 때 추적 관리가 용이한지, 관리인력 및 체계가 작동하는지 등을 살핀다.

    필수서비스 해당 여부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높은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운영이 필요한지 등을 살핀다. 정부는 전문가그룹과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그룹의 위험도 평가를 종합해 다중이용시설을 구분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1그룹은 중점관리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이 해당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감염위험이 높고 관리도 어려운 편으로 전문가와 국민소통단이 공통으로 분류한 시설이다.

    2그룹은 강화된 일반관리시설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들어갈 수 있다. 강화된 일반관리시설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는 없는 시설이다.

    3그룹인 일반관리시설에는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이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염 위험은 있지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도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다.

    정부는 해당 그룹에 따라 방역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거리두기 3단계일 때 1,2그룹에는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3단계는 4단계부터 적용된다. 집합금지조치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일 때만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초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은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나 샤워시설을 제한할 경우 21시 운영 제한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둘 지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 중이다.

    복지·돌봄시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4단계에 접어들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등교 기준에 대해선 교육부 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학교, 식당·카페는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해 거리두기와 관계 없이 운영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학교, 식당, 카페 등에는 밀집도를 조정하고, 의료기관에는 종사자 선제검사 등을 도입하는 등의 수칙으로 감염 위험도를 낮출 생각이다.

    코로나19 방역. 연합뉴스

     

    기업이나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안의 경우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영업제한하는 경우를 일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같은 조치가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가 될 수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손 반장은 "개편안 마무리 작업은 1~2주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협회와 논의하고 이견이 제시되면 추가로 작업해서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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