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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숙소 안돼"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이동 허용키로



경제 일반

    "'비닐하우스' 숙소 안돼"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이동 허용키로

    횟수 제한 없이 외국인 노동자 직접 사업장 변경 허용하는 사유 확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쓰면 사업장 바꿔도 외국인노동자 책임 아냐
    '사용자' 아니라도 성폭행 피해 발생하면 긴급 사업장 변경 가능
    농어촌 사업주에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키로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 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지난 20일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으면 고용 허가가 내려졌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피해 일할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고용허가가 내려진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만료된 경우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5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데,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해 이 달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나, 새로 일할 사업장을 구하기 어려운 농한기 및 금어기에 사업주로부터 권고퇴사한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가 혹한 속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이상 일을 못할 정도로 신체·정신적인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했던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한다.

    아울러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또는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할 경우에만 임금체불로 인정했던 기준을 완화해서 '2개월 이상 연속'으로 바꾸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를 추가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허가 등 모든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불허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없어 기존 숙소 등을 개선할 틈이 없었다는 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3월 2일~9월 1일)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부여되며,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함께 외국인노동자가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을 동의해야만 한다.

    또 숙소를 신축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만약 이행기간 안에 숙소 개선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곧바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농·축산·어업 등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입국 직후 즉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도록 해 최대 50%까지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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