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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장관 '손실보상 보다 피해지원이…'



기업/산업

    권칠승 중기부장관 '손실보상 보다 피해지원이…'

    "손실보상 큰 기대에 부담돼"
    "손실보상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대상 좁아질 수 있어"
    "피해지원 방식이 내용 더 충실할 수 있어"

    권칠승 중기부 장관(왼쪽)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오른쪽). 연합뉴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빠르면 3월 입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정부가) 법안을 내고 입법화는 3~4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그러나 "법으로 하면 따지는게 많아져 (보상) 대상자가 좁아진다"며 "오히려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면 대상자를 넓게 할 수 있다"고 밝혀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완전한 '손실보상제'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법적으로 따져서 하면 (손실보상) 규모나 범위가 작아질 수 있다"고 밝힌 뒤 "차라리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란은 있을지라도 사실상 내용이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이냐 보상금이냐 하는 법적인 성격에 너무 매몰되면 적기에 지원이 안되는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며 "좀 더 넓게 생각해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손실보상안은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보다는 정부가 일정액을 단계별로 정해 지급하는 '피해지원'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손실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 제안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잘 정리되면 다음달 초 (대출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월 이후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여부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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