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실거주 규제 피하자"…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라



부동산

    "실거주 규제 피하자"…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 구역 가운데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22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압구정 재건축은 지난해 정부가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당시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직 관련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통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러왔다. 지난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압구정 4구역의 한 소유주는 "조합설립으로 실거주 2년을 확실하게 피해 마음이 놓인다"고 언급했다. 조합설립된 구역에서는 상당수의 소유주들이 다시 전세 세입자를 받을 분위기가 감지된다.

    연합뉴스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젠가는 결국 시행될 규제인 만큼 제도 시행 전 조합 설립을 하려는 단지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지구에서도 5구역에 이어 압구정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오는 25일 2구역, 28일에는 3구역이 각각 조합 설립 총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확정고시가 나야 실질적 진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182㎡(전용면적)는 지난달 신고가인 57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 43억5000만원보다 14억원 올랐다. 현대 6,7차 156㎡은 지난달 41억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5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압구정동의 B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되면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매물만 거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최고가 경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