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아이돌보미들이 기피하는 영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돌보미에게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전액 무료로, 다른 가정은 절반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 가정의 불편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아 전담 돌봄은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영아종일 전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만원의 식비를 제공하고 인력도 1800여명에서 2천명으로 늘이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에는 아이행복도우미 인력을 지원해 위생, 환경, 급식관리 등 보조를 하도록 하는 등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는 아이행복도우미 선정기준을 60세에서 65세 이하로 낮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출산율 감소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인 만큼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