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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해한 김다운…무기징역 선고



경인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해한 김다운…무기징역 선고

    法,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살해한 사실 인정돼"
    김씨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반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안양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 박종민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한형 기자

     

    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계속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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