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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 김진수 전 교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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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 김진수 전 교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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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

    유전자 가위 세계적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국가 지원으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업체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와 바이오 회사 '툴젠' 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지점을 교정하고 편집하는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김 전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구창모 판사는 "해당 특허기술들을 창의연구과제(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의 성과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창의연구과제는 어떤 도구를 개발하는 측면보다는 그 도구를 활용해 유전체를 재배열하고 특정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반면, 툴젠의 연구과제들은 도구적인 방법들에 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기술 3건은 결론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배임의 고의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 전부가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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