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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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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범행 방법 참혹,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지속
    진범 있다는 주장으로 법원 기만 지적

    옛 연인 살해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유동수(50)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 관련)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에 대해 유씨는 "이건 다 꾸민 것이다. 조작이다"라고 재판부에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직장동료의 실종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서 이틀 뒤 유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유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유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해 이번 선고공판에 앞서 7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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