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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누락' 신천지 무죄에 정부 "적극적 명단 확보 필요"



보건/의료

    '명단 누락' 신천지 무죄에 정부 "적극적 명단 확보 필요"

    "무증상 감염 많은 코로나19 특성상 명단 필요"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명단 제출시 처벌 가능

    지난 3월 오후 경기 과천시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를 마친 관계자들이 시설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신천지 대유행 당시 당국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특성상 적극적인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4일 "명단 미제출을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방역당국과 법원 간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구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많고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점을 볼때 방역당국 입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 입장에선 확진자가 다수 나올 경우 전체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방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무한정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방역적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명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같은 입장을 향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또 최근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9월 29일 전에 발생한 신천지 사태와 관련된 사안에는 신설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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