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기 광주시, 후원금 논란 '나눔의 집' 임시이사 선임



경인

    경기 광주시, 후원금 논란 '나눔의 집' 임시이사 선임

    여가부, 복지부, 경기도 추천 절차 거쳐 8명 선정
    정식이사 선임 때까지 승려 이사 3명과 이사회 운영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픔을 표현한 조각상 뒤로 시민들의 글귀가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후원금 유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에 임시이사들을 선임했다.

    1일 광주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나눔의 집 법인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임된 이사는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강정숙 연구원과 삼육요양원 박정화 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경희대 박숙경 객원교수 등이다.

    이들은 기존 승려 이사 3명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해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재임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에서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작업에 돌입했었다"며 "상급기관 추천을 통해 전문성과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임시이사들을 선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인 측에서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들과 임시이사회를 소집·개최한 뒤 기존 해임 명령을 받은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을 상대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해임 명령을 받은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들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현재 승려 이사 3명만이 남은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내(이달 17일까지)에 나머지 8석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광주시장에게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