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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의혹 철저히 조사…결과 나오면 징계 논의"

경찰 "이용구 의혹 철저히 조사…결과 나오면 징계 논의"

피해 기사 A씨 "수사관, '재수사해야 하나' 혼잣말도" 주장
경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이한형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인 경찰이 포렌식 등 조사 결과나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에 관련자들을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 수사관의 핸드폰과 사무실 PC, 통신 자료를 다 확보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청장은 "언론 등을 통해 최근까지도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징계위는 결과가 나온 뒤 열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사건 보고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112신고 사건 전체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서 매일 전수확인하도록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 A씨는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수사관이 '이걸 다시 조사해야 하나'라는 혼잣말을 하고, '못 본 것으로 하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또 A씨는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이 찍혔다"는 주장도 폈다. 결국 경찰 수사관이 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를 종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차된 상태에서의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필요성을 알고도 묵인한 셈이 된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 B씨는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못 본 것으로 하자'고 말한 적은 없다"고 A씨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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