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이 3.5%로 상향되고, 2030년에는 5.0%까지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RFS 비율은 3년 마다 0.5%포인트씩 올리게 되는데,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5%, 2024~2026년 4.0%, 2017~2019년 4.5%, 2030년 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RFS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로 경유보다 비싼 편이다.
바이오디젤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탓에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려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환경 편익을 고려하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상향하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차량 성능에도 영향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