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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않기로…"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조

    이재용 재상고 않기로…"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 입장 발표
    특검 재상고 안 하면 파기환송심 형량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상고 기간은 이날까지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결국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특검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이대로 확정된다.

    특검은 아직 재상고 여부에 대해 확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재상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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