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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종합)



국회/정당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종합)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 피해자 실명공개 결심
    지난 15일 성추행 사건 발생…당사자 김 대표 성추행 인정

    정의당 김종철 대표. 윤창원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종 차원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8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다"며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를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한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장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젠더인권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배 부대표가 일주일간 비공개로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에 따르면,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며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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