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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학대' 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경인

    '두살배기 학대' 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구속기소
    6차례 밀치거나 때려, 골절상 등 상해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학대로 혐의 변경

    그래픽=고경민 기자

     

    두살배기 어린이집 원아를 수차례 학대해 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3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양을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고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측은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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