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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인데…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법정구속'



제주

    아파트 이웃인데…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법정구속'

    제주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수시로 피해자 찾아가 합의 요구도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파트 이웃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합의했다가 철회한 사정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재판장이 법정구속 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씨는 "형량 마칠 때까지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초순과 26일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자택에 이웃인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유인하며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아파트 마당에 마련된 정자에서 A씨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같이 범행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이 A씨 집을 수시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찾아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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