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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노조,관세사 수임 제한 법개정 "탁상행정" 반발



경제 일반

    관세청 노조,관세사 수임 제한 법개정 "탁상행정" 반발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은 기획재정부가 개정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고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관세청공무원 노조 제공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사법 개정에 대해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청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은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개정안은)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기업들은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다른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관련해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 보완과 기획재정부의 행태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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