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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기·강원·전북 '여의도 35배' 군사보호구역 추가해제



국회/정당

    당정, 경기·강원·전북 '여의도 35배' 군사보호구역 추가해제

    경기 고양·파주·김포, 강원 고성·화천, 전북 군산, 충남 논산 보호구역 해제
    경기 양주·평택 등은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화천과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가 포함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해당 지역의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철원군 장흥리, 평택시 등에서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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