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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분쟁 끝낸 ''사수도'' 제주도기(旗) 게양



제주

    관할권 분쟁 끝낸 ''사수도'' 제주도기(旗) 게양

    사수도

     

    제주항에서 뱃길로 1시간30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전체 면적은 138,701㎡.

    무인도지만 추자지역 잠수어업인 해녀들이 정기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섬 ''사수도''.

    5일 강택상 제주시장이 1979년 완도군의 등록이후 관할권 분쟁이 야기됐던 사수도에 공식적으로 제주도기를 게양하는 행사를 가졌다.

    추자면 부속도서인 사수도는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옛 북제주군과 완도군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다.

    사수도는 북제주군이 1919년 지적등록을 마쳤지만 완도군이 1979년 뒤늦은 등록으로 분쟁이 시작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를 제주도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분쟁이 마무리됐다.

    제주시는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 장수도 표기를 사수도로 정정하도록 요청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완도군에서 지적공부 말소 조치를 했다.

    이날 사수도를 찾은 제주시장과 추자지역 주민들은 분쟁이 말끔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서로 축하했다.

    20년 넘게 사수도에서 해녀로 수산물을 채취해온 영흥어촌계 김화순(60.추자면 영흥리)씨는 "분쟁이 한창일 때는 완도 사람이 와서 숙소를 뜯어내려고 하자 우리가 우리땅 우리집을 왜 뜯어가냐고 싸워서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사수도는 소라와 해삼 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금실(55.추자면 영흥리)씨도 "22년이나 지키고 살았는데 지금와서 사수도를 달라고 하면 되겠나" 며 "대통령이 와도 우리는 이곳을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BestNocut_R]

    강택상 제주시장은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확정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500억원에 달라는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고, 육지부 어선과 어업 분쟁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업지도선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 섬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안어선 조업(사수도 중심)5km 이내)에서 제주어민들이 우선권을 갖게 됐고, 사수도내에서 수산물 채취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사수도 제주도기 게양식에는 제주시장을 비롯해 박명택 제주도의회 의원, 강경일 추자면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등이 참석해 만세삼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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