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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13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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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法 "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13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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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오른쪽)가 2016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法 "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13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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