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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공개" vs "대상 아냐"…윤미향 재판서 검-변 기싸움



사건/사고

    "수사기록 공개" vs "대상 아냐"…윤미향 재판서 검-변 기싸움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변호인 "방어권 위해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 허용해야"
    검찰 "189개 요청했는데, 정말 필요해서인가 의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박종민 기자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및 기부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자료 열람 등사를 두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기싸움을 벌였다. 앞서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수사기록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기록은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만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이미 증거기록에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수사보고서를 열람 등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인데 수사기관 내부에서 검토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의견과 나중에 다른 의견이 추가돼 종합적으로 판단한 건 다를 수 있다.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내부 의견을 기재한 문서라면 기존에 제출했던 수사보고서도 마찬가지"라며 "하등 차이가 없는데 검찰에서 '이건 증거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만 믿고 (재판을) 갈 수는 없다. 법률상 규정된 거부 사유가 아닌데,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고 증거나 양형자료로 제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189개를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거나 함께 면담했던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변호인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인상을 받냐면 과연 변호인 측에서 이 189개 자료가 정말로 필요하고 구하지 못해서 (열람 등사 요청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당시 상당 부분의 서류를 검찰에서 압수해갔다.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오래된 문서의 경우 내부에서도 어떤 서류가 있는지 모른다"며 "저희도 이를 모두 열람하고 등사한 뒤 얼마나 증거로 활용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다. 이 기록이 항상 이로운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재판이 시작돼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에서 검토해 등사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꼭 못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부에 제출하라. 그러면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중재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열린 '나눔의 집 및 정대협, 윤미향 의원에 대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외에도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표현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고, 그때마다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검찰의 기록 공개를 두고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날 재판에서도 증거인부(인정 또는 부인) 등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지방보조금 총 3억 원 가량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 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 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 원 등 합계 약 41억 원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더불어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공금 등 약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후원금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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