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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기간 불 꺼진 노래방서 술 마시다 적발된 경찰간부



대전

    특별방역기간 불 꺼진 노래방서 술 마시다 적발된 경찰간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현직 경찰 간부가 특별방역기간 중 불 꺼진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7일 충남경찰청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노래방 업주 등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까지 보령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시·경찰 합동 단속반은 현장에서 A 경감과 업주 등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노래방 문은 닫혀있었고, 외부 조명도 꺼져있었지만, 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노래는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었다. 노래방에서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4㎡당 1명만 입장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말 집단감염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대유행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일 뿐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령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 경감 등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도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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