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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경력·자산 지원하는 '청년공제' 신청 개시



경제정책

    中企 취업 청년 경력·자산 지원하는 '청년공제' 신청 개시

    중소·중견기업 청년, 2년 근무하며 300만원 내면 기업·정부 지원으로 1200만원 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경력을 쌓는 동안 목돈을 쥘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공제 사업의 신규 대상 10만명에 대해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2년 간 근무하는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손에 쥘 수 있고, 기업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일터에 정착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일반 휴업으로 공제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또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그동안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사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청년공제가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청년공제에 지원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하인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이면 지원할 수 없고(졸업예정자는 가능),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나 재학 중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가운데 3년 평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고, 소비향락업 등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신청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하면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청약가입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한편 청년공제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누적 총 38만 7568명의 청년과 9만 7508개 기업이 가입해 7만 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이들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1년 80.1%, 2년 64.0%)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1년 49.7%, 2년 31.0%)보다 약 30%p 높았다.

    또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88.1%는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 형성에도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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