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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한국여성단체연합 "책임 통감"



사건/사고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한국여성단체연합 "책임 통감"

    여성연합 "검찰 수사 결과 언급된 유출자는 우리 단체 상임대표"
    현재 직무배제 상태…징계 등 자체 절차 진행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측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 움직임을 전한 단체 대표가 여성연합 상임대표라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31일 여성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30일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언급된 여성단체 대표 D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라며 "피해자와의 충분한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 활동을 펼쳐야 하는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해 분투하신 피해자와 공동행동단체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상임대표는 직무에서 배제됐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반성폭력운동의 원칙과 책무에 대해 다시 고민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그동안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를 두고 "피해자와 지원단체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본질의 왜곡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파장, 사건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바로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 고소 움직임을 접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변호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지원 요청 사실을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접하고 외부로 유출한 셈이다.

    289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전날 입장을 내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 및 단체,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 지원 요청과 지원 내용에 대해 외부에 전달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모 단체 소속 D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변호사 A(김재련 변호사)가 단체 대표 C(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모 단체를 배제한 후 어떠한 관련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성 시기부터 D대표 소속 모 단체를 배제했으며, 모 단체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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