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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검찰개혁 입법' 연초에 다 끝낸다



국회/정당

    與, '공수처'·'검찰개혁 입법' 연초에 다 끝낸다

    1월 공수처 출범, 2월 개혁 입법 마무리 방침
    '수사권 분리'가 핵심…일단 '수사·기소 검사' 분리 시도
    '상명하복 문화'도 검찰 '지휘·감독 범위' 제한 방향으로
    초대 공수처장, 신임 법무부장관 내정 등 개혁 환경 조성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오른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신임 법무부장과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2월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與, '수사권 독립'이 핵심…일단 검찰 내서 분리 시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3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상명하복 체제를 수정하는 방안을 큰 틀로 잡고 본격적인 개혁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자간담회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윤호중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의 검찰개혁 시간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법을 개정하고 시행일을 못박아 그때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래서 특위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일단 검찰 내에서 수사 전담 검사와 기소(공소제기) 전담 검사를 나누는 작업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단 계획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했다. 이 조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가 또다시 검찰개혁의 불을 지폈다며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상명하복 조항'도 수정…'지휘 범위' 제한하는 방향

    검찰을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는 '상명하복 체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특위는 검찰 상급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윤호중 위원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003년 검찰청법 제7조 1항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상명하복 조항을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바꿨다. 대신 그 밑 2항에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법 조항만 바뀌었지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검찰의 조직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찰개혁에 전향적인 입장이라 향후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의 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제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장관 내정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개혁 입법 작업과 동시에 공수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후보 추천 이틀 만에 신속히 이뤄진 인사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 뒤 다음 달 중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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