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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 일찍 울려 피해" 덕원여고 수험생들, 유은혜·조희연 고소



사건/사고

    [단독]"종 일찍 울려 피해" 덕원여고 수험생들, 유은혜·조희연 고소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4교시 종료 종 4분 일찍 울리는 사고 발생
    수험생·학부모 25명, 교육부 장관 등 8명 직무유기 혐의 고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4교시 종료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시험장 감독관들뿐만 아니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등 25명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시 시험장에서 방송 업무를 담당한 교사 1명, 고사실별 감독관 4명, 고사장 감독관들 업무를 총괄한 담당자 1명 등 모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 3일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령이 예정 시각인 오후 4시보다 약 4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났다.

    학생들의 진술에 따라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오후 3시 55분쯤 시험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타종이 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3시 56~57분쯤 시험 종료령이 울렸다. 이에 감독관은 시험지를 바로 걷어갔다. 학생들이 시험지를 모두 반납한 후인 오후 3시 58~59분쯤 '시험 종료 시간 종이 잘못 울렸으니 추가 시험 시간을 주겠다'는 방송이 나왔다.

    수험생들은 안내 방송 이후에도 학교와 감독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감독관들의 사후 대처가 일관되지 않아 시험장마다 대응이 달랐고, 같은 시험장 내에서도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다시 배부받은 시각이 제각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에 착수한 서울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결론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이번에 고소에 나선 수험생들은 이 사고가 단순히 방송 담당 교사 개인의 실수에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수능 관리 시스템의 오류, 관리감독 책임 방기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능 당일 대전여고 시험장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험 도중 종료 종이 예정 시각보다 2~3분 일찍 울리는 비슷한 사고가 났다.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 실시 권한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수능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험 시행계획 및 시험 진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험생 및 감독관 등에게 고지하며 △감독관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수험생들은 방송 업무를 담당한 교사 A씨와 일부 시험장 감독관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험을 관리·감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작위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피소된 모 고사실 B감독관은 "아직 시험 종료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학생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시험지를 회수해간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은 B감독관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개개인에게 해당 시험지가 본인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맨 처음 시험지를 받은 학생과 나중에 받은 학생 간 추가 시험 시간 차이가 1분가량 났다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수능이 끝난 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청은 "당시 수험생들에게 추가 시간으로 2분을 줬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약 4분의 시험 시간을 잃었다. 시험지를 회수하고 다시 배부하는 어수선한 사고 수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분의 추가 시간으로는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탐구 영역의 제2선택과목 시험이 끝난 뒤에야 학교 측이 '제1선택과목의 추가 시간으로 2분이 주어졌다'는 안내방송을 했다고도 전했다.

    수험생들은 "이 사건 사고로 수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왔던 학생들은 본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수능 시험을 망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 시험 시간을 알리는 종이 어떻게 시스템화돼 있는지 △당시 발생한 오류는 무엇인지 △담당자들의 대처에 문제는 없었는지 △교육부 및 각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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