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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사업자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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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건설 사업자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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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건설분야에서 접수·처리되는 하도급법 사건의 약 85%는 계약서 작성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이 홍보 자료를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 자료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인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보증 △대금 직접지급 △대금 지연이자 △대금의 조정 등을 간단한 질의응답과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했다.

    이 홍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도 제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홍보 자료 배포는 주요 정책 대상의 하나인 건설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약서 작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고 나아가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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