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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처리 공감했지만…각론은 이견



국회/정당

    與,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처리 공감했지만…각론은 이견

    "법 취지에 민주당 모든 의원이 공감"
    의총 발언 21명 중 산안법 대체론 無
    '업종·사고유형으로 제한하자' 절충론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등 핵심 쟁점 이견은 여전
    남은 쟁점 법사위로…여야 대치로 지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재 사망사고 반복을 막으려면 사업주나 원청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만 '인과관계 추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몇몇 쟁점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세부 논의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에 맡겨졌다.

    ◇ 의원들이 공식 의견 모은 건 처음

    민주당은 이날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즉 다음 달 8일까지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하며 "야당과 협상 문제가 있지만 그건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법을 두고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지만, 법안 의결 주체인 의원 모두가 모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에 직접 나선 의원 21명 가운데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갈음하자는 주장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대안은 당초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확산했었지만 최근에는 "각각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만큼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목욕탕서 넘어져도 사업주 처벌?"

    그러나 각론에 대한 의견 접근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의원총회에서는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처벌한다는 건 과도하지 않느냐",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너무 넓히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하는 업계 우려가 공유됐다고 한다.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것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 대상을 사고 유형이나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자는 일종의 절충론도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은 "대형 화재같이 '중대 재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고 유형을 법안에 분명하게 정해 놓는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 남은 쟁점, 법사위 논의 존중키로

    반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방안에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다듬으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하청업체에 법 적용을 유예해도 원청에 책임 의무를 지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다만,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과 유예 기간을 줄이자는 방안도 회의 중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관련 공무원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 소극 행정과 형식주의를 부추길 염려가 있다는 염려 등 각 쟁점에 관한 의견이 두루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탄희 의원의 경우 '국민양형위원' 심의제도 신설에 70% 이상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대재해 처벌 수위 결정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서치뷰가 이탄희 의원실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유권자 1천명 대상 조사)

    남은 쟁점은 법사위 단계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법사위와 당 정책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야당 법사위, 원내지도부가 특히 누그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때문에 절차가 얼마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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