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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시도했다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유기…징역 5년



대전

    불법 낙태 시도했다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유기…징역 5년

    대전법원청사(사진=자료사진)

     

    불법 낙태를 시도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노무 제공을 금지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쯤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으로 낙태를 시도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함께 시신을 태우려다 여의치 않자 땅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살아서 태어난 영아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목적만 생각했다"며 "죽어가던 영아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의 방법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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