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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국내 유턴 추진…민관 투자 110조 프로젝트



경제정책

    해외공장 국내 유턴 추진…민관 투자 110조 프로젝트

    [2021년 경제정책방향]공공·민간·기업 110조 투자 프로젝트 목표
    유턴기업 지원 위한 해외생산량·업종 요건에 예외 허용
    비(非)수도권 복귀 기업 중심으로 유턴보조금 확대 등 혜택 늘려
    수출 中企 위해 항로 확보…행정절차 줄이고 금융지원 늘리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가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으로 확대되는 데 더해 민간·민자까지 총 1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특히 유턴기업 지원의 발목을 잡았던 해외생산량 축소·동일 업종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최근 수출을 앞두고 항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선적공간을 우선 배정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발표했다.

    ◇民官 투자 110조 프로젝트 추진…기업 투자 발목잡는 애로사항 해소 약속

    경기도 수원산업단지 전경(사진=수원시 제공/자료사진)

     

    먼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투자가 회복되도록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목표금액을 올해보다 10조원 증가한 110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올해 61조 5천억원이었던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치솟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공주택 건설이나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을 중심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는 올해 15조원에서 내년 17조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원에서 28조원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한국판 뉴딜'로 새롭게 떠오른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를 돕기 위해 투자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해 75%,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까지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해 세부담을 줄여준다.

    또 내년 중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 자동화설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낮추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할 예정이다.

    ◇'유턴 기업' 지원 대폭 확대…해외생산량 감소·업종 중복 관계 없이 지원 추진

    국내 리쇼어링 1호 기업 아주스틸(사진=김천시 제공/자료사진)

     

    특히 해외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거나 해외에서 생산하던 것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유턴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생산량을 25%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대신해 국내에 만드는 사업장은 표준산업 분류상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요건에 예외를 인정하도록 해 지원대상 인정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턴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첨단산업, 지역 주력산업 등에 관해 투자할 때 주어지는 보조금 가산분을 현행 투자액 대비 2%p에서 5%p로 늘린다.

    특히 부품을 제조하는 공급기업과 해당 부품을 구매하는 수요기업이 함께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형 유턴' 사례 가운데 비(非)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한 경우, 내년 6월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늘릴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해외생산량 축소 요건을 25%에서 10%로 낮추고, 동반 복귀하는 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인접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한다. 또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비율도 역시 5%p로 상향 조정한다.

    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정한 전략적 유치기업의 경우 개별협상을 통해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존의 지원수준을 넘어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도 위에 언급된 해외사업장 감축요건, 동일제품 생산요건 등을 완화하고 비(非)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한 경우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비율을 5%p로 높일 뿐 아니라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3개 사업까지 우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中企 수출 위해 선적공간 확보…행정 간소화·금융지원 확대에도 박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혔던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코로나19로 미국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적공간은 감소하고 운임은 상승한 악재 속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국내선사의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8천TEU) 투입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우선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중 국내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 1분기 안에 1만 6천TEU급 8척이 조기투입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선·화주를 선정할 때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에도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려 12개 부처로 나뉘었던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제출서류도 비슷한 서류들을 통합해 간소화한다.

    또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해 해외 출입국 정보 안내 등 관련 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수출·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255조 8천억원을 마련해 집중 지원하고,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판로를 개척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샘플 배송비용 지원 대상을 온라인 전시회·사후관리용 샘플로 확대해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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