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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공수…'尹 감찰' 책임자들 수사 초읽기, 법무부는 장고중



법조

    뒤바뀐 공수…'尹 감찰' 책임자들 수사 초읽기, 법무부는 장고중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의혹 확인…서울고검 배당"
    박은정 감찰담당관 '尹 통화내역' 무단 활용 논란
    법무부, 대검 특임검사 요청 수용할까…'역공' 고민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청구, 직무정지를 밀어붙였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책임자들이 역으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감찰 착수 경위와 각종 절차 위반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는 한편 특임검사 카드가지 꺼내들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와 법무부의 수사의뢰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만큼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시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이 제보가 대검과 법무부 감찰라인에 접수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게 된다.

    ◇ 서울고검 심재철·박은정·한동수 불법 감찰 여부 수사대상

    윤 총장 관련 의혹을 감찰한 당사자들도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우선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를 통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작성주체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진행상황을 알려준 정황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 지휘 아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불법 수사에 해당된다. 허 과장과 감찰3과 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 입수 경위 의혹이 알려진 후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히며 물러났다.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수사를 당할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박 담당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자료 중 윤 총장 통화내역을 근거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박 담당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전형적인 별건수사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료를 제공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 감찰이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의 목적으로 수사자료를 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만큼 '무단 활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박 담당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허 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의혹이나, 감찰관실 검사들에게 특정 감찰 방향에 맞춰 법리검토 내용 등을 편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법무부 "신속히 조치 강구하겠다"며 반격 예고했지만...길어지는 장고

    법무부는 대검의 자체 조사를 두고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총장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곧장 반격에 나섰다. 총장이 이 사건에서 회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윤 총장을 위해 대검이 움직였다는 의심을 내비쳤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서울고검이 관련 사건 수사를 맡게 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에 '이 사건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가 처리하게 함이 상당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과 법무부 윗선에서 특임검사 임명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의 서울고검 사건 배당 후 "대검의 조치와 관련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해 달라'는 대검의 요청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언급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의 수사지휘나 총장에 대한 징계 등 극단적 조치는 모두 사용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측 징계위 앞두고 공세 계속

    한편 윤 총장 개인적으로는 오는 10일 징계위원회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공격 태세를 드러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신청을 하며 징계위에서 본격 '진실공방'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한 셈이다.

    윤 총장은 앞서 이번 감찰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채널A 수사를 감독한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 법무부의 방어권 미보장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징계혐의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할 감찰기록을 뒤늦게 주면서도 중요 내용은 누락했고, 기피여부 판단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추가 기록을 보내왔지만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기록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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