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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지 부서에서 주식거래…현직검사 '견책' 징계



법조

    주식 금지 부서에서 주식거래…현직검사 '견책' 징계

    주택 인테리어 편의 받은 검사, 정직 3개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주식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현직 검사에게 법무부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서울고검 소속 손모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2017년 6월 손 검사가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창원지검 소속 이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검사는 2017년 1월 A산업의 하청업체인 B회사를 소개받아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A산업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협상은 물론이고 공사감독도 맡기는 등 편의를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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