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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샀더니 렌탈 제품…구매자 울린 '내구제 대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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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샀더니 렌탈 제품…구매자 울린 '내구제 대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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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기 혐의 3명 구속 22명 불구속 기소

    (사진=자료사진)

     

    대출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일당과 대출자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사기 혐의로 3명 구속·22명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출자 명의로 8억여 원 어치의 가전제품을 렌탈계약 체결 뒤 수거하고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자 18명은 자신의 명의로 렌탈된 가전제품을 A씨 등 일당이 일반 시가보다 다소 낮게 재판매한 금액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 방식은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란 사기 대출 방식이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인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노트북나 자동차 등을 할부로 사면 대부업자가 이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A씨 등 7명이 유사 대부업자와 판매업자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대출자들에게 명의를 받고 렌탈회사에서 받은 물건을 신제품 등으로 포장해 인터넷에 값싸게 되팔았다.

    이를테면 이들은 시중에 160만 원에 판매되는 건조기를 렌탈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준 대출자들에게 50만 원을 수고비로 건네고 인터넷에 140만 원에 재판매하는 식이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출자에게 50만 원을 주고도 금액 90만 원을 가로챌 수 있다.

    이들과 대출자는 이같은 범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반면 구매자와 렌탈회사는 억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구매자들은 시중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샀는데 알고보니 신제품이 아니라 남의 손을 거친 제품이고 소유권도 렌탈회사에 있었다. 검찰이 현재 확인한 구매자들의 피해 금액만 1억 4천여 만원이다.

    렌탈회사는 빌려준 물건을 받지 못했으므로 8억여 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관계자는 "대출자들이 렌탈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렌탈회사는 대출자들을 고소하기 때문에 A씨 등 주범들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범행 특징이 있었다"며 "대출자들이 미납한 렌탈요금은 결국 렌탈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 국민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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