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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증시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제재심 2차 심의 결과
    금감원장 결재·금융위 의결 거쳐 확정
    그대로 확정되면 신사업 차질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시간 관계상 1차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제재심을 연 것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였다.

    삼성생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했으며,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경쟁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나머지 98건(33.1%)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고를 수용했고 12건(4.1%)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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