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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풀리자 곧바로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사건/사고

    尹, '직무정지' 풀리자 곧바로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법원 결정 1시간도 안 돼 업무 복귀
    "사법부 신속 결정에 감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일단 중단하라고 결정하자마자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법원 결정 직후인 5시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을 놓고 봤을 때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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