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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담아 타든가"…'안내견 거부' 롯데마트뿐일까



사회 일반

    "박스 담아 타든가"…'안내견 거부' 롯데마트뿐일까

    롯데마트 잠실점, 안내견 출입 막아 논란 휩싸여
    장애인들 "안내견 출입 거부, 롯데마트만의 문제 아냐"
    '조이법' 발의한 김예지 의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

    (사진=SNS 캡처)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공분을 산 가운데, 장애인 사회에선 안내견 입장 거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각장애인 2명은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A 음식점을 찾았다. 그 자리에는 안내견 두 마리도 함께였다.

    A 음식점 측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들어와 식사를 하라"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식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고 안내견의 동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이들의 일행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당시 음식점 내 다른 손님도 없었다. 안내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동반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음식점의 행태를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시각장애인 B씨는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려다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란 설명에도 버스 기사가 완강한 태도로 승차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B씨에 따르면 당시 버스 기사는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 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차라리) 벌금 내겠다. 당장 내려라"고 답했다. 이후 B씨는 일일이 승객들의 허락을 구한 뒤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버스 기사는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라"며 다시 한 번 면박을 줬다.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장애계 "안내견 출입 거부, 롯데마트만의 문제 아냐"

    이처럼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사태는 롯데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단체 등에선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일 '안내견 차별로 상처주고 소금뿌리는 롯데마트,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롯데마트가 예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만천하에 보여준 만행이자, 평소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수자를 어떤 시선으로 봐왔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롯데마트가 내놓은 공식사과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가 문제인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 거부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롯데마트의 책임 의식과 대책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나 재발 방지는 말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롯데마트 측은 논란이 커지자 SNS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협회 측은 "이러한 일이 롯데마트에서만 벌어질까"라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한층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안내견 출입과 관련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령에서는 안내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안내견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가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예지 의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훈련견과 관련 봉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올해 국회 개원 전 본회의장에 안내견 '조이'의 출입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당사자다.

    그가 발의한 조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롯데마트 직원이 안내견이 되려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법의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안내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는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조이법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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