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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잡아 뗐지만…法 "조주빈의 박사방, 범죄집단 맞다"



법조

    끝까지 잡아 뗐지만…法 "조주빈의 박사방, 범죄집단 맞다"

    조주빈 징역 40년, 공범들도 징역 7~15년 '중형' 선고
    1심, 박사방=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추종하고 지시 따라"
    각각 개별 범죄도 대부분 유죄 인정…일부 협박죄만 '공소기각'
    선고 내내 조주빈 '무표정', 부친 잠시 바라보고 퇴정
    손석희‧윤장현 사기 가담한 조주빈 공범들도 '유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24)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조씨와 '박사방 일당'들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박사방' 구성원들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범죄집단'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집단조직‧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약 1억600만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인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다.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조씨와 공범들은 이들이 법정에서 부인한 것과 달리 박사방은 조씨를 중심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이라고 인정했다. 그간 조씨와 공범들은 재판 내내 사실관계가 명확한 성착취 범행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범죄집단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률상 범죄집단은 △목표한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일정 숫자 이상의 구성원 △조직 내 일정한 체계 또는 구조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우선 조씨는 물론 박사방 참가자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은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중 대부분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다른 (파생된) 방에 참여했는데 이 방들은 모두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가자들이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대체로 유사할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다"고도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행을 목표로 하며 일정숫자 이상의 구성원이 참여했고 구성원들은 조씨의 지시에 따르는 '일종의 체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씨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의 책임을 조씨에게 돌리며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수령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취득하였다거나 조씨 혼자서도 범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은 범죄집단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들도 조씨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성착취물을 받기위해 참여했다"며 "강씨의 경우, 박사방에 가입하거나 참여한 적은 없지만 조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SNS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박사방 조직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이밖에 범죄집단과 별개의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 범행 등 피고인들의 개별 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와 천씨의 일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처리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조씨는 판결이 선고된 후 법정에 나온 아버지를 잠시 본 뒤 법정을 떠났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를 구심점으로 삼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리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친 조씨의 공범들도 유죄가 선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모(24)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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