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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합성 성영상물 범죄…경찰, 3개월간 집중단속



사건/사고

    '지인능욕' 합성 성영상물 범죄…경찰, 3개월간 집중단속

    집중단속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처벌규정 신설 이후 10대 6명, 20대 1명 검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며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떠올랐다. 앞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지난 6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반포 등을 목적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10대 6명, 20대 1명을 검거했다.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으로 모두 10대였다.

    대표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과 성적 영상물을 합성‧제작해 그 대가로 1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취득하거나, 고교동창생 4명의 SNS(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얼굴 사진을 성적 영상물과 합성해 30개의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또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해 준다'며 의뢰자를 모집한 후 이를 빌미로 10대 청소년인 의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나체사진 영상 전송 등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및 제작 의뢰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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