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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아파트 분양권 편법 증여…세무조사 착수



경제 일반

    '부모 찬스' 아파트 분양권 편법 증여…세무조사 착수

    분양권 매수 대금·잔금 수억 대납 등 85명 조사
    수십억원대 상가건물 취득자금도 엄마가 대납
    전업주부 명의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남편이 대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신의 어머니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이 미미했던 연소자 A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해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 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세청은 증여 신고누락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대납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자료=국세청 제공)

     

    이 가운데는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프리미엄 수천만 원에 양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경우 어머니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고 아들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수억 원을 수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10대의 연소자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 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연령이나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가 대신 상환해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가 고액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아버지로부터 수 십억 원을 차입했다고 소명해 채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로 보고 이번에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인에게 사업자금 대여후 배우자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고 비영업대금이익 누락한 혐의를 조사한다.(자료=국세청 제공)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타 차입금(금융기관이외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 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 상환능력이 없어 고소득자인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혐의자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다수의 편법 증여자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 추징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억 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담보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어머니가 담보제공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대출금 수억 원을 대신 상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 및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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