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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시 사전예약·문의해야 "전화 처방 가능"



보건/의료

    의료기관 방문시 사전예약·문의해야 "전화 처방 가능"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내원-선별진료소-전화 처방 등 구분해 안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항바이러스제 처방 가능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외출 자제 권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사전예약이나 문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환자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환자가 내원할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진입-접수-대기 등 모든 단계마다 환자들이 위생수칙과 거리두기 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 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단순 문진을 할 때에도 의사와 진료 보조자 모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환자를 접촉하는 경우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장갑은 접촉 직후 폐기해야 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환자가 접촉한 표면을 소독하고, 의료진의 손 소독을 마친 뒤 다음 진료를 이어가야 한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의료기관에서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유행상황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 뒤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됐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수칙을 지켜야 하고,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가 권고된다.

    가정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며, 특히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예약하고,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는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교, 출근할 수 있다. 만약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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