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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술 취해 일반인 폭행한 경찰…택시기사 때려 입건 전력도



사건/사고

    [단독]술 취해 일반인 폭행한 경찰…택시기사 때려 입건 전력도

    금천서 A 경위, 지난 7일 새벽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남성 폭행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사기 혐의 입건, 檢 송치…경찰 징계

    (사진=자료사진)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다짜고짜 폭행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때리는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7일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초면인 남성에게 시비를 건 뒤 얼굴 부위를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위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경위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천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다만, A경위는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경위의 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약 2주 뒤인 2월 11일 A경위에게 폭행·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종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금천서 소속이었던 A경위는 감찰 결과,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도 A경위의 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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