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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근 겨냥하다 스텝꼬인 추미애…'비번 공개법' 추진 역풍



사건/사고

    尹측근 겨냥하다 스텝꼬인 추미애…'비번 공개법' 추진 역풍

    추미애, 한동훈 겨냥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진영 관계없이 "반대" 목소리
    민변 "헌법과 충돌…秋, 지시 철회하고 사과해야"
    참여연대 "검찰개혁 역행"
    법무부, 마이웨이…"법 연구 계속"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움직임에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을 거스르는 발상으로서 추 장관이 관련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영과 관계없이 터져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법 제정을 추진하려던 추 장관의 강경행보가 결국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민변·참여연대도 "추미애 법 제정 지시 철회돼야"…정의당도 "반대"

    추 장관은 12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비번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를 둘러싸고 각계에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 원칙 등과 정면충돌하는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보성향의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사회 인사들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김도형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 제재를 가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영국 '수사권한규제법'도 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해당 명령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국의 법 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영국의 해당 제도를 법 제정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한 반론이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지시는 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한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가"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尹 측근 겨냥하다가 스텝 꼬인 秋…사실상 '지시 철회' 거부

    이 같은 반대 여론 속 법무부는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추가 설명을 내놨다. 사실상 해당 법 추진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무부는 해당 법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을 놓고 법조계에선 특정 인사를 겨냥한 '원포인트 법' 추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자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다른 이유를 끌어다가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 낸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감지된다.

    한편 추 장관 지시의 근거 인물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도 고수위의 비판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힘 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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