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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무참히 살해한 남성들…징역 20년·15년 선고



사건/사고

    교제 여성 무참히 살해한 남성들…징역 20년·15년 선고

    法 "유족 씻을 수 없는 상처…엄한 처벌 불가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제하던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잔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미수 누범기간에 살인을 저질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피해자 A씨와 만나 교제하다 올해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 8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A씨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다툰 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같은 법원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도 이날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B씨와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고 본인이 살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며 "그런데도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깊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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