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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량 상한선, 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경제 일반

    작업량 상한선, 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사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국토부 평가기준도 '속도' 대신 '안전'으로 개선
    '산재보험 적용제외' 악용 막도록 제도 개선·처벌 마련
    표준계약서 통해 불공정관행 해결…사회적 대화·법 개정 계속 추진

    (그래픽=김성기 기자)

     

    최근 연이은 사망 사고로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던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산업은 1992년 첫 출범 이후 연평균 12.1%씩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됐지만, 부족한 제도·인프라 속에 택배기사에 과중한 업무가 집중돼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숨질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주 5일제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제보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게다가 대부분의 택배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여서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측과 불리한 계약·관행을 강요받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택배회사에서 실시한 긴급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등을 대책에 담았다.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낮 근무 기사, 밤 10시 이후 '업무용 앱' 접속 차단

    지난 6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선 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해 택배기사들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막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구체화한다.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택배사별 여건까지 고려해 각 회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작업량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낮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부터 업무용 앱 접속을 차단하는 등 심야배송 업무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연배송 사태가 빚어지더라도 택배사·대리점 측이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막는다.

    지난 8월 14일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종사자에게 공식 휴무가 주어졌다.(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택배기사가 토요일에도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5일 작업 관행도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택배기사 업무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 간의 이견이 컸던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좀 더 거친 뒤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식시간·공간을 마련하고 특정 교통·기상 상황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택배사에게 새로 부여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또 일반노동자처럼 택배기사도 건강진단을 받도록 관련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에서는 신속성 기준은 완화하는 반면, 작업시간 관리제도에 관한 평가기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악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감시 강화…'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도 속도 붙여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 등 특고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고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노동계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강요해 적용제외를 신청할 뿐 아니라 아예 대리점 등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하기도 한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신청서 위변조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용제외 처분은 취소한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히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안전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을 신청하도록 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소득이 줄거나 실직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되,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백마진' 등 불공정관행 뿌리 뽑게 표준계약서 마련…사회적 대화·법 개정도 추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택배업계를 좀먹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점검에 나선다.

    대형화주가 택배요금 중 일부 금액을 다시 가져가는 '백마진'(리베이트) 관행을 비롯해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시장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와 협의해 갑질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이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삼을 계획이다.

    위와 같은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택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또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내년부터 연 5천억원 이상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택배업계의 사업자,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다음 달 중으로 구성해 추가로 택배업계의 쟁점 및 대책에 관한 과제들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택배업을 제도화해 택배기사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연내에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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