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짜경유로 차량 100여 대를 망가뜨린 주유소가 있는 충남 공주시가 앞으로 가짜 기름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의 행정처분 사실 등을 해당 주유소 외부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발 이후 주유소 이름을 바꾸거나 외부에 '수리 중'이라는 간판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적발 주유소 외부에 사업 정지나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내 거는 식으로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가짜 기름으로 어떤 행정처분이나 단속에서 적발됐다면 앞으로 정보공개를 충분히 하겠다"며 "해당 장소에 현수막을 거는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잘 모르고 기름을 넣은 것인데 결국 선의의 피해자"라며 "모두가 분노하고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발 장소에 현수막 등으로 해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주시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뒤 영업중단에 들어간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을 정해 3개월에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하는 내용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공주와 논산에 있는 주유소 2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이 잇따라 고장을 일으켰다. 피해 차량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해당 경유 성분을 분석해 공주시에 통보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등이 혼합된 가짜경유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판매업자와 공급자를 구속하고 운반책을 입건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11일 현재 관련 피해자 신고접수는 총 94건으로 시에 15건, 석유관리원에 79건이 들어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