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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요양원 2곳 '식사비→운영비' 무단 전용 의혹 불거져



경남

    고성 요양원 2곳 '식사비→운영비' 무단 전용 의혹 불거져

    보건노조, A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무단전용·부당해고 의혹 제기
    고성군 "보조금 불법 유용 사실 아냐" 반박

    노조원 2명은 이 문자 등으로 인해 인사평가 뒤 해고됐다가 지난 10월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경남 고성군이 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한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0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은 생계 보조금 불법으로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고성군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두 요양원이 1억 1500만 원의 생계 보조금을 식사비 용도 등 본래 목적이 아닌 운영비로 무단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부당해고 의혹도 제기했다. 두 요양원이 노조원인 직원 2명을 해고하고자 비조합원 직원에게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결국 이들은 해고됐지만, 지난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했다.

    이밖에 다른 해고자 1명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사측은 그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년간 두 요양원에서 해고된 인원만 8명이다.

    보건노조 울산경남본부 박윤석 조직국장은 "고성군은 노인, 치매 전문 요양원을 포함한 고성군 전체 복지시설의 보조금 유용에 대해 전수 감사하고 A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그러나 고성군은 두 요양원의 정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보조금 불법 유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생활 여건이 나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자체적으로 내는 식사비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1억여 원이 운영비로 무단 전용된 회계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직원 해고는 노조의 주장이 맞지만, 불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며 "군비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아닌 어르신 개인이 내는 식사비를 운영비 항목으로 넣는 등의 2년간 회계상 실수가 있어 지난해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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