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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사건/사고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국정감사 발언으로 명예훼손" 주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씨의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 측이 이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인물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보좌관으로터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받은 당사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 대위는 집중적으로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휴가(2017년 6월24일~27일)와 관련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휴가에 대해 서씨는 '사전 구두 승인이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김 대위는 반대로 '구두 승인을 받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진술을 배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 진술 배척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고 덧붙였다. 김 대위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한 적이 없다며 김 지검장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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