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커피마시러, 담배피우러 나간 시간, 근로시간인가?"



경남

    "커피마시러, 담배피우러 나간 시간, 근로시간인가?"

    [인터뷰] 알쏭달쏭 '근로시간'
    버스 운전기사가 배차 기다린 시간은? NO
    근무중 흡연, 커피 마시러 나간 시간은?YES
    공장 업무 30분 전 체조하는 시간은? YES
    백화점 매장 30분 일찍 와 준비했다면? NO
    출장 중 비행기 대기시간은? YES
    회사대표가 참석하는 회식시간은? NO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가 관건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201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내년 7월이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어디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승환 노무사와 함께 사례별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김승환>근로시간인지 아닌지 모호한 시간이 많죠.

    ◇김효영> 맞아요. 사례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김승환> 우선 이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행을 하고 다음 운행까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효영> 네.

    ◆김승환> 다음 운행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면 대기시간일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편하게 쉴 수 있다고 하면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임금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대기시간이라고 하면 임금지급이 되어야 겠죠.

    ◇김효영> 어떻게 됐습니까?

    ◆김승환> 근로기준법에는 작업을 위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라고 본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은 대기시간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심은 뒤집혔죠. 대기시간에 주유도 하고 세차도 하고 청소도 했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못 쉬었다, 그러니 근로시간이 맞다. 그런데 대법원 가서 또 뒤집혔습니다.

    ◇김효영> 근로시간이 아니다로?

    ◆김승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이처럼 대기시간이냐 휴게시간이냐가 법원마다 판단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영> 또 다른 사례는요?

    ◆김승환> 근무시간 중에 담배도 피러 나가시고 커피도 마시러 나가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이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점심시간에만 담배를 피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외에도 종종 나가서 담배도 피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게시간 외에 내 개인적인 기호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효영> 결론은?

    ◆김승환>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언제든지 담배를 피는 도중이라든가 또는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 회사, 사업주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통하는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군요.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김승환> 아침에 체조하는 사업장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체조시간, 8시간부터 근로계약상 업무개시 시간인데, 체조시간이 7시 30분부터라고 하면 근무시간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뇌출혈로 산재보험 처리중이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중이었는데 산재보험처리에는 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로에서 중요한 게 근로시간이 얼마나 기냐 여부가 많이 쟁점이 되는데 매일 아침에 30분씩 체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서 과로시간으로 인정받음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상 9시부터 업무 시작, 6시 퇴근 이렇게 정한다고는 하지만 딱 9시 맞춰서 출근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여유를 두고 출근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김승환> 샤넬에 소속되어서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하시던 분들이 임금청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백화점 운영 시간은 10시 30분인데 이 샤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9시 30분부터 출근해서 매장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 화장품을 판매하시기 때문에 샤넬에서 지정한 화장품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셨거든요.

    ◇김효영> 네.

    ◆김승환> 그런데 이 노동자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시간 가지고는 청소라든가 재고정리, 그리고 또 메이크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시간으로 했을 때는 매장 오픈시간을 못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30분 일찍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30분도 근로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달라 라고 청구를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김효영>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김승환> 결론은 인정이 못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의 인정여부를 다툴 때는 회사가 이 30분의 출근을, 조기출근을 강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웠거든요.

    ◇김효영>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장거리 출장, 해외 출장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승환> 출입국 대기를 한다거나 비행기 대기하는 시간까지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되느냐? 수원지법 판례인데 출입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비행기 대기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 현지 이동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의 산업현장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기에는 아직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김효영>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는 아니니까, 사례별로 다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바로 회식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김승환>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건 사기 진작이라든가, 조직결속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아니다라고 봤었고, 또 올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간담회에 있어서도 정부입장은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회식같은 경우 물론 회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같이 소속된 단원들끼리 해서 정말 친목도모로 반장이 주도해서 같이 모이는 회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기강화라든가 조직결속차원이 맞으니까 근로시간으로는 안 보겠지만 문제는 사업주가 참여하는 전체 회식 같은 경우, 이 회식에 빠지면 사실 골치아파지거든요. 회사 내부에서도 왜 빠졌냐. 무슨 일이 있냐?

    ◇김효영> 쉽게 말해 찍히죠.

    ◆김승환> 분명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별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건데 회식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이 아니다. 라고 못박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참여하는 회식 중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이런 것은 산재가 되거든요.

    ◇김효영> 그건 또 산재가 되는데.

    ◆김승환>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이고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했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재판단을 할 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해서 업무상 회식으로 보면서 근로시간은 이것을 배제한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환>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